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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관리자 2021-07-26 216 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02-3704-9637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조판시설, 제판시설, 제책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 마케팅

4. 그 밖에 인쇄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제5조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체(서체) 연구 및 개발사업

2.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 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 (지원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7조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쇄 및 출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3. 인쇄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신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따른다.

 

제15조 (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필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17조 (신고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방법과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3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