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이란?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복수로 추천한 업체간의 가격 경쟁을 거쳐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진행절차
소액 수의계약 추천신청 자격(모두 필수)
- 해당제품 관련업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청)
- 해당 세부품목(G2B) 직접생산 확인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요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5개 이상 업체 추천(요청)이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 추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에는 해당 적격업체를 모두 추천합니다. - 1개 업체가 세부품목(G2B)별 연간 추천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관련 협동조합 총회 의결) 내에서 가능합니다.
- 추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비조합원)만 해당 협동조합으로부터 피추천이 가능합니다.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여부 확인방법
① 마이페이지 ▶ ② 중소기업확인 ▶ ③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발급내역 확인 -
소액수의계약 요청정보 확인방법
④ 마이페이지 ▶ ⑤ 소액수의계약 ▶ ⑥ 요청목록 or My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세부요청정보 -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 방법
④ 마이페이지 ▶ ⑤ 소액수의계약 ▶ ⑥ 요청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추천신청 -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결과 확인방법
④ 마이페이지 ▶ ⑤ 소액수의계약 ▶ ⑥ 요청목록 ▶ 추천신청결과버튼 -
소액수의계약 추천결과 확인방법
④ 마이페이지 ▶ ⑤ 소액수의계약 ▶ ⑥ My신청내역 ▶ 추천결과 확인 (비추천사유 확인)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 소액 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추천 및 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 1개 업체가 세부품목(G2B)별 연간 추천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관련 협동조합 총회 의결) 내에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