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Sitemap
전체메뉴

COOP

회원사안내

가입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가입의 절차)와 조합 정관 제10조(가입)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입 업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합원 가입 절차

  • 가입절차

    신청서류* 접수
    (가입신청서 등)

    신청자
  • 자격확인

    실태조사 등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

    조합
  • 가입여부 통보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주일내 서면으로 통보

    조합
  • 출자금 납입

    조합원 자격 발생

    신청자
  • 조합가입 통보

    출자증서 교부 등

    조합
※ 첨부서류
- 인쇄시설 보유현황조사표(소정양식)- [ 양식다운로드 ]
- 대표자 이력서(사진3매)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조합가입신청서(소정양식)- [ 양식다운로드 ]
- 업태실태조사표(소정양식)- [ 양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