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조합원 가입 절차
-
가입절차
신청서류* 접수
(가입신청서 등) -
자격확인
실태조사 등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 -
가입여부 통보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주일내 서면으로 통보 -
출자금 납입
조합원 자격 발생
-
조합가입 통보
출자증서 교부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가입의 절차)와 조합 정관 제10조(가입)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입 업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절차
신청서류* 접수
(가입신청서 등)
자격확인
실태조사 등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
가입여부 통보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주일내 서면으로 통보
출자금 납입
조합원 자격 발생
조합가입 통보
출자증서 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