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Sitemap
전체메뉴

BUSINESS

사업안내

사업안내

직접생산자실태조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자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절차

신청 사전조치
  • 구매정보망에 기업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가능이 가능합니다.
    (일반회원으로 旣가입한 경우 마이페이지 ▶ 신규기업등록 요청 ▶ 등록승인의 절차를 통하여 중소기업회원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신청(제반 수수료 없음)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제품 전체를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예정일 14일이전(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 : 유효기간 만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등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유효기간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존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자확인기준 총칙(2012년 11월 개정 예정 내용 포함)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인정함
  •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확인
  • 기타
    • 납품실적은 폐지
    •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등 추가로 증빙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