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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보증료할인제도안내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4-06-26 1683 회

 

 

【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안내 】

 

중소기업중앙회는「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제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업체에 한함

* 본회 및 협동조합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기본 보증요율의50% 특별할인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는 할인금액 기준 100만원

◆최저보증료(10,000원) 이하 할인불가

신청방법

청약시 소규모중소기업 할인 신청서 제출

◆보증홈페이지(www.gbiz.or.kr)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마당-보증서식 게시판] “소규모 중소기업 할인신청서” 게시물

시행기간

6. 9 ~ 12. 31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중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