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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보증료할인제도안내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4-06-26 168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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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안내 】 |
중소기업중앙회는「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제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업체에 한함 * 본회 및 협동조합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기본 보증요율의50% 특별할인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는 할인금액 기준 100만원 ◆최저보증료(10,000원) 이하 할인불가 |
신청방법 |
청약시 소규모중소기업 할인 신청서 제출 |
◆보증홈페이지(www.gbiz.or.kr)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마당-보증서식 게시판] “소규모 중소기업 할인신청서” 게시물 |
시행기간 |
6. 9 ~ 12. 31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중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