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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보증료할인제도 시행안내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4-06-17 2000 회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보증료할인제도 시행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보증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제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업체에 한함

* 본회 및 협동조합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기본 보증요율의50% 특별할인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는 할인금액 기준 100만원

◆최저보증료(10,000원) 이하 할인불가

신청방법

청약시 소규모 중소기업 할인 신청서 제출

◆보증홈페이지(www.gbiz.or.kr)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마당-보증서식 게시판] “소규모 중소기업 할인신청서” 게시물

시행기간

6. 9 ~ 12. 31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중단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