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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인쇄물 제작 시 소상공인 인쇄업체 활용 요청
관리자 2022-04-14 182 회
1. 대한인쇄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인쇄대·중소기업 상생협약」과
「인쇄업-제지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을 위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2. 동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중 하나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인쇄물은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을 활용하도록하자」
는 것이었습니다.
3.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판로확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액인쇄물 소상공인활용.PDF ( 214.9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