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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우선구매제도 활용 안내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5-08-07 1980 회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 신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을 구매 시 법정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기업 간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 제도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는 소기업들이 판매난 완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중. 소기업우선구매제도의 활용을 위한 공공구매망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회원사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 서류
1) 중. 소기업 확인서 1부.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직심사용 신청서 1부
2. 신청 점검사항
1) 조합원사 한함(인쇄시설 보유자)
2) 등록희망품목(직접생산확인된 제품 중 실제 활용할 품목으로 한정 신청)
3. 서류 재출처
1)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우편(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308번길7-3 초량동)
전화 : 051-468-2468 팩스 : 051-468-2515.
별 첨 :
1) 중. 소기업자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안내문 부
2) 직심사용 신청서 1부 끝
부산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조 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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