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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90% 특례지원기간 연장안내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20-07-21 1396 회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직·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3. 해당 제도 관련,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이 4월∼6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7.9(목)고용부 보도자료
 4. 조합원 업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 고용유지지원금 리플렛 팜플렛 1부.  끝.
➀ 협동조합포탈 (http://johap.kbiz.or.kr) 공지사항
➁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코로나19주요정보
➂ 부산인쇄조합 홈폐이지(http://www.bspiic.org)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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