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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2-02-09 131 회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 지원) 1962년 이전 출생자

 

참여대상

* 참 여 기 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타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 중인 자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2.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기간 3개월+계속고용기간 6개월]

* 인 턴 기 간 : 3개월간 1인당 월급여의 50% (최대40만원 내)

* 계속고용기간 : 인턴종료 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급여의 50% (최대40만원 내)

3. 구비서류 목록

 

 

서 류 명

구 분

1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기업

(서식 6)

2

시니어인턴십 지원 협약서

참여기업

(서식 8)

3

인권보호서약서

참여기업

4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

참여자

(서식 9)

5

시니어인턴십참여자 개인정보동의서

참여자

(서식10)

6

참여자의 건강보헙득실확인서

참여자

(건보공단)

7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8

사업장의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참여기업

(국연공단)

9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상 인턴 기간 3개월’ & 인턴 이후 고용계약 6개월 이상必要)

참여기업

10

주민등록증사본

(보수지급 시 고용보험자격확인必要)

참여자

 

 

*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