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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2-02-09 131 회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만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 지원) 1962년 이전 출생자
참여대상
* 참 여 기 업 :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제한 : 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➁ 타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 중인 자
➂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2.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기간 3개월+계속고용기간 6개월]
* 인 턴 기 간 : 3개월간 1인당 월급여의 50% (최대40만원 내)
* 계속고용기간 : 인턴종료 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급여의 50% (최대40만원 내)
3. 구비서류 목록
| 서 류 명 | 구 분 |
1 |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 | 참여기업 (서식 6) |
2 | 시니어인턴십 지원 협약서 | 참여기업 (서식 8) |
3 | 인권보호서약서 | 참여기업 |
4 |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 | 참여자 (서식 9) |
5 | 시니어인턴십참여자 개인정보동의서 | 참여자 (서식10) |
6 | 참여자의 건강보헙득실확인서 | 참여자 (건보공단) |
7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
8 | 사업장의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참여기업 (국연공단) |
9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상 ‘인턴 기간 3개월’ & 인턴 이후 ‘고용계약 6개월 이상’ 必要) | 참여기업 |
10 | 주민등록증사본 (보수지급 시 ‘고용보험자격확인’에 必要) | 참여자 |
*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