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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2021-07-26 184 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4.10 대통령령 제2076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4.10>

  ④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10>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⑤ 법 제2조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4.1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 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응찰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 따른 유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경쟁 입찰 방법으로 재공고 입찰하려는 경우

  3.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 대상 제품, 계약 방법 및 계약 당사자의 결정기준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후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쟁제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천을 해당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③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합은 제2항에 따른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조합이 참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에 그 조합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있어야 하되,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관에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 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합으로 구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찰의 최저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의 범위는 발주기관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계약이행능력 심사) ①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8.4.10>

 

제7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선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공사 예정 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2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재 중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대상품목(제2호에 규정된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④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4.1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4.1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4.10>

  1. 법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 라목·바목 및 사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제9조 (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의 장관

    나. 국무총리실·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기상청·검찰청·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해양경찰청·방위사업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

      1) 서울메트로 사장

      2)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

      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5) 부산도시공사 사장

      6)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8) 경기도시공사 사장

      9) 부산교통공사 사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자

  5. 삭제 <2008.4.10>

  6. 삭제 <2008.4.10>

  7. 삭제 <2008.4.10>

 

제10조 (중앙회장의 의견청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종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업종별 조합의 조합원별 생산능력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제11조 (구매계획과 계약실적 통보) ①제9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약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내자)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액

  2. 기관별·제품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

  4.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매실적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여부 검토 결과와 직접구매실적

  3.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실적과 우선구매목표의 미달사유

 

제13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지원 요청)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경쟁제품의 지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경쟁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방위사업청 및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중앙회 임원 1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경제인 대표 1명

  3.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중소기업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

  ④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에는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제16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또는 제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5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의 결과를,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제18조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구매촉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사 1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구매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

  2.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구매촉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인증비용의 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이나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성능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의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분쟁의 조정 등 성능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수집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해당 여부의 판단을 위한 정보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관한 정보 등을 중소기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실어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연계생산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자의 수주(수주)·발주(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공동상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려고 하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주점) 또는 욕탕(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2.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에 앞장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30일 이내에 상표대표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3.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 (세부 지원기준과 절차) 공동상표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판로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판로지원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육성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 유통망구축과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5.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중소기업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0.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 (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용수(용수)·전력·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수용)·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절 협업사업

 

제33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참가업체와 추진주체

  2.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3. 자금조달방법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업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2.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제34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5조 (이행실적 조사)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승인사업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저감) 지원사업

 

제36조 (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공학한림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지도사자격시험)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4.10>

  ②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③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도사의 업무 범위)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제44조 (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정보처리·환경 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이나 학력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④그 밖에 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 (실무수습)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49조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 (갱신등록 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지도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도실적의 유무나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지도 알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52조의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3 (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 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4 (계정의 운용)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5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보전)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7 (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대위권)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8 (업무방법서의 제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9 (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수지)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제52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10 (계약의 해지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1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52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3조 (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제54조의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법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