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Sitemap
전체메뉴

BOARD

공지/동정

공지사항

  • (정부지원사업)산재예방 시설비 지원 및 융자금(1.5%)지원 신청안내
    관리자 2022-01-05 179 회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월) 부터 신청기간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 사업 동시 지원 가능!!  예) 소요비용의 50%는 안전투자혁신사업 + 나머지 50% 융자금 지원사업

 

1.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300인 미만 우선지원

   - 단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은 우선 지원

 

 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

   -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내용 : 유해위험 기계 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 비용 지원

 

2. 안전투자혁신사업

 

 ㅇ 지원대상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ㅇ 지원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ㅇ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50%, 최대 1억원 한도

 

신청 및 문의 : 안전보건공단 대표전화 (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