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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쇄조합 제21대 이사장선거 공고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7-01-19 1316 회
제21대 이사장선거 공고
1. 귀하 (조합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우리조합 제21대 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 합니다.
3. 전년도 회비를 왑납한 조합원에게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으며,임기종료일(총회) 6개월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당해 선거인 기업의 임.직원에게
(대리권허용) 대리하여 행사 할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첨 : 제21대 이사장선거 공고 1부. 끝.
* 조합 홈페이지(www.bspiic.org) 첨부파일 참조
부 산 시 인 쇄 정 보 산 업 협 동 조 합
제21대이사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 길 영
선거관리위원 : 하길영, 손진문, 주건돈, 김순근, 홍승열,
공 고
부산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21대 이사장선거를 우리조합 임원선거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 음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제21대 이사장
2. 선거일시 : 우리조합 제55회 정기총회 시 (예정일:2017년 2월 21일)
3. 후보자등록기간 : 2017년 1월 20일(금) 09시부터 2017년 1월 27일(토)17시까지
4.후보자등록접수장소: 제21대 이사장선거관리위원회 (조합 사무실)
5.투표소의 위치: 제55회 정기총회 개최장소(추후 통지)
6.피선거권 :임원선거요령 제3조(피선거권)에 규정한 조합원
제3조(피선거권) ①.피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 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
②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의 정관,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중 동 법 제17조 2항의 규정 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에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상법 제38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수인의 대표이사 및 동조2항의 규정에
의 한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선거권 : 임원의 임기종료일(총회) 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 기업의
임.직원에게 대리인선거권도 허용 됨.
※의결권 선거권 제한 : 1.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시 유의사항
① 후보자가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중 미비 될 경우 후보등록을 접수하지 않음
② 신원조회 확인서는 후보자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 할 것
③ 신용불량 여부확인서는 후보자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 할 것
④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오백만원을 조합(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사퇴 시 조합에 귀속한다.
⑤ 후보등록자의 기호 추첨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017년 1월 31일(화)17시00분 선거관리
위원회(조합사무실)에서 실시 함
⑥ 후보자는 선거공고 내용과 임원선거규정 및 임원선거요령을 숙지하여 후보등록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류심사 관계로 후보자는 서류 등록 일시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하 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468-2468 / 468-2757 / FAX468-2515
2017년 1월 20일
부산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9대이사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 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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