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접대비안내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5-09-01 1417 회
문화접대비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
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문화접대비 브로셔」* 샘플을 보내드리오니, 동 제도가 중소기업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접대비]
ㅇ 기본개념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 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에 산입
ㅇ 적용대상
- 입장권(박물관,박람회,공연장,체육관) 등
- 비디오물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 구입, 출판간행물 구입
- 문화예술 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 강연료 등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 대 제
- 윗글 인쇄물표준원가관리 안내
- 아랫글 알림마당2015-0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