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Sitemap
전체메뉴

BOARD

공지/동정

공지사항

  • 문화접대비안내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5-09-01 1417 회

문화접대비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

   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문화접대비 브로셔」* 샘플을 보내드리오니, 동 제도가 중소기업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접대비]  

ㅇ 기본개념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 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에 산입

ㅇ 적용대상   

           - 입장권(박물관,박람회,공연장,체육관) 등  

           - 비디오물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 구입, 출판간행물 구입  

           - 문화예술 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 강연료 등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   대   제